직급체계 단순화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HR/ER 등등약 1분 읽기2026.08.02

1.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1]

가. 직원 처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함이 의무는 아님

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보았을 때, 노무적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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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 94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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