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의 최대 임기와 최소 임기 보장 여부 판단

HR/ER 등등약 2분 읽기2026.08.02

1. 근거

가. 상법에서는 이사 [1] 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2] 하였으며 (상법 제 383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 기에 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규정함 [3] (상법 제410조)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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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임기 보장 여부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서 규정한 최소 임기에 따라 선임을 실시해야하나 법적으로 최소 임기 보장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이 가능한 만큼 최소 임기 보장에 대한 의무는 없음 (상법 제 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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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2] 3년 임기 만료 후에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임등기 필요

[3] 예시 : ‘22.6.1일에 취임한 감사의 임기 만료는 ‘25.5.31일까지가 아닌 ’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이며, 이사의 임기는 연장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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