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상법에서는 이사 [1] 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2] 하였으며 (상법 제 383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 기에 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규정함 [3] (상법 제410조)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 제19조)
2. 최소 임기 보장 여부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서 규정한 최소 임기에 따라 선임을 실시해야하나 법적으로 최소 임기 보장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이 가능한 만큼 최소 임기 보장에 대한 의무는 없음 (상법 제 385조)
[1]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2] 3년 임기 만료 후에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임등기 필요
[3] 예시 : ‘22.6.1일에 취임한 감사의 임기 만료는 ‘25.5.31일까지가 아닌 ’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이며, 이사의 임기는 연장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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